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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록일 :
2024-01-12 11:37:46
작성자 :
환경정책과(055-225-3456)
조회수 :
267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홍남표 시장)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60%(자부담 40%)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 11일 ~ 2월 8일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최종 대상자들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금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가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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