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관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서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개별 룸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카페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밀폐된 공간에 모텔 수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는 여성가족부의 고시가 시달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진데 따라 창원특례시도 자체 점검·단속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날 반송동에 위치한 상가밀집지대를 중심으로 한 신·변종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관내 상가밀집지역, 학교주변,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덕희 창원특례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연중 유해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이 더 이상 우리 창원특례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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