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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