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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수)까지 연장 안내

등록일 :
2025-09-29 20:23:28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216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수)까지 연장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9. 30.(화) 납기 도래 세목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 현재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세무과 시세팀
☎ 055)212-4211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
☎ 055)272-4211

마산합포구 세무과 시세팀
☎ 055)220-4211

마산회원구 세무과 시세팀
☎ 055)230-4211

진해구 세무과 시세팀
☎ 055)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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