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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3-05 15:33:20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65)
조회수 :
767
□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란? :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 신청기간 : 3. 11.(월) ~ 4. 12.(금)
∎ 지원대상 : '22.12.31. 이전 GHP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 총사업비 : 689,593천원
∎ 지원금액 : GHP엔진형식에 따라 246만원 ~ 332만원 지원
∎ 접수방법 :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문 의 처 : 창원시청 기후대기과(☎225-3465)

•GHP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증저감장치(국립환경과학원장)이거나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은 제외됩니다.
【※ 배출허용기준(ppm) : 일산화탄소 300, 질소산화물 50, 총탄화수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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