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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25.11.28)에 따른 전기차충전소 보험가입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09 10:31:03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055-225-3475에 확인하니
현재 정부에서 경상남도로 업무 지침은 하달 되었으나
각 지자체로 업무 분장은 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내 전기차 충전 상황은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법령 담당은 
산업통상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로 안내드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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