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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문의

등록일 :
2025-12-04 14:55:2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창원시로 전입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중 관내 재 전입은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이 도래하는 7월경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신청일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셔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는 인구정책담당관 인구관리팀 055-225-2096 담당자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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