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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입지원금 문의

등록일 :
2025-11-17 10:16:2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죄송하게도 관내 재 전입은 상관 없으나 
타 지역 전입이후 재 전입인 경우 6개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 지원 사업으로  직접 신청 필요하며 
지원 기준 충족시 재직증명서(신청일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해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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