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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 지원기준 문의

등록일 :
2025-11-13 13:27:4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 지원기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총괄팀 055-225-3811에서 
확인후 연락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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