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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음식점

등록일 :
2025-11-12 10:00:27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마감 직전 세일 가격 변동 관련해서는 관여가 어렵습니다.
카드거절 및 계좌이체 요구는 국세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말씀 주셨으나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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