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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타지역종량제봉투

등록일 :
2025-09-10 10:03:51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확정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
타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전입신고 이후 14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사용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문전 스티커 보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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