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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관광 |
|---|---|
| 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방문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 처리기간 | 5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 처리절차 | 신청 제출 --> 접수 --> 검토 --> 적합,부적합 통보 -->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 1부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성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면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8조) |
| 수수료 | 20,0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