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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상하수도/하천 |
|---|---|
| 담당부서 | 구 | 상하수과 |
| 민원서식명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건물 신축시 사용승인신청시 사용) |
| 신청방법 |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
| 처리기간 |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상수도 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청 상하수과(212-4821) |
| 처리절차 | 건축허가과에 사용승인신청(절수설비관련) 후 상하수과에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
| 심사기준 | 건물 신축시 사용된 수도설비가 절수설비인지 확인후 사용승인. |
| 구비서류 |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또는 절수설비 납품확인서 1부. 절수설비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절수설비 설치 전경 사진 1부. |
| 관련법제도 | 수도법 제15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