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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위해예방조치신고(공급자의 가스공급중지신고) |
| 신청방법 | 온라인 |
| 수령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해당없음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에너지팀 |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 심사기준 | 해당없음 |
| 구비서류 | 위해예방조치신고서 1부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1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별지15])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