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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 처리기간 | 즉시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등록팀 |
| 담당연락처 |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처리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1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신분증 -수수료: 대당1천원 |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 수수료 | 1,0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