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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 |
|---|---|
| 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 민원서식명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
| 담당연락처 | |
| 처리절차 | 접수->현지확인->변경등록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영업소 명칭변경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주소지,등록지준지) (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준하여 제출 (마) 실험기기의 소재지 또는 실험기기 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 변경(수질분야의 경우에 한함) - 실험기기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
| 관련법제도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
| 수수료 | 분야별 50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