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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건설 |
|---|---|
| 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 민원서식명 | 골재채취업상속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건설과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 처리절차 |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산림과)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4. 시설,장비보유현황 서류 1부 5. 시설,장비소유관계확인 서류 1부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7.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
| 관련법제도 |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8조 및[별지8])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