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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주민등록/인감 |
|---|---|
| 담당부서 | 읍면동 |
| 민원서식명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 처리기간 |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민원팀 |
| 담당연락처 | 읍면동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대리인 신고)
- 인감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원본) - 인감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 날인 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제7조및 동법시행령 제8조 |
| 수수료 | 6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