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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건설업 폐업 신고 민원서식

건설업 폐업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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