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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자체수리업, 계량기 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제11조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110000061&tp_seq=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