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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 |
|---|---|
| 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 민원서식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수질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30-4531 진해구 548-4571 >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1부 ②민원인제출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창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1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설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 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