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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증.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500000028&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