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초지조성 허가 민원서식

초지조성 허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초지조성 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3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축산경영팀
담당연락처 055-225-5673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적지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인·허가 등 종결시 면 허 세:1 - 5종(종별 금액 별첨) 지역개발공채:1 - 5종(종별 금액 별첨)
구비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하며,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5. 토지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6.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5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8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