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농림축산 |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 민원서식명 | 초지조성 허가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 처리기간 | 3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축산경영팀 |
| 담당연락처 | 055-225-5673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적지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 심사기준 | 인·허가 등 종결시 면 허 세:1 - 5종(종별 금액 별첨) 지역개발공채:1 - 5종(종별 금액 별첨) |
| 구비서류 |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하며,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5. 토지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6.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5조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