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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일반민원/기타 |
|---|---|
| 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 민원서식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업체요건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 처리기간 | 10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민방위팀 |
| 담당연락처 | 4131<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마산합포구 220,마산회원구 230, 진해구548)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 |
| 심사기준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 공공기관 및 업체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바.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사기업체 |
| 구비서류 | 민방위대 편성대상 명부 |
| 관련법제도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