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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의료/보건 |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 민원서식명 |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및허가사항변경통지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 처리기간 | 10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허가신청및변경통지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1부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관련법제도 |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별지5호])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