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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민원서식명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신청방법 |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 처리기간 | 즉시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등록팀 |
| 담당연락처 |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66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처리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분증. 등록세 7,500원 |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수수료 | 1,0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