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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민원서식명 |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 처리기간 | 즉시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등록팀 |
| 담당연락처 |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44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과처리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o 임시운행허가 신청서o 책임보험가입증명서o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차) - 자동차제작증(국내차) - 양도증명서 등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 수수료 | 1,800원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