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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농림축산 |
|---|---|
| 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 민원서식명 | 입목 벌채 · 굴취 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방문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 처리기간 | 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산림팀 |
| 담당연락처 |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운제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
| 관련법제도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