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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직접방문,우편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에너지팀 |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 1부③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