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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동산/토지 |
|---|---|
| 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 민원서식명 |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 처리기간 | 1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지적민원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61 성산구 272-4161 마산합포구 220-4161 마산회원구 230-4152 진해구 548-4161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
| 관련법제도 |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항)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