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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복지 |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 민원서식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 처리기간 | 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심사 (여성아동과) → 결재(시장) → 결재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① 신 청 서:아동복지시설 설치 신청서 ② 민원이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경우에 한함)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외)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와 재산수익조서 1부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