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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식육판매업 신고 민원서식

식육판매업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식육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축산물유통팀
담당연락처 055-225-5693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건축법 : 제1종 근린생활시설서류적정여부영업장 시설적정여부 (필수구비 : 진열상자,보관시설,전자저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3.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법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수수료 10,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28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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