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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승강기검사연기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5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에너지팀 |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연기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률 제13조 제3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