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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방문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7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에너지팀 |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가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주유기의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1부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1부 |
| 관련법제도 |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별지7])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