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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직접,우편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4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에너지팀 |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3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별지4])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