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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민원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지방세
담당부서 구 | 세무과
민원서식명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세무과
처리기간 없음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시세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처리절차 자진신고 ⇒ 납부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지방세법176조의9)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과세표준 (지방세법179조의6)


-종업원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 세율(지방세법179조의7)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월 총급여액의 0.5%


○ 납부방법(지방세법179조의9)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


○ 납기경과(지방세법179조의9)


-신고지연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법제176조 제8항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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