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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지방세 |
|---|---|
| 담당부서 | 구 | 세무과 |
| 민원서식명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세무과 |
| 처리기간 | 없음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시세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
| 처리절차 | 자진신고 ⇒ 납부 |
| 심사기준 | ○ 납세의무자(지방세법176조의9)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과세표준 (지방세법179조의6) -종업원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 세율(지방세법179조의7)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월 총급여액의 0.5% ○ 납부방법(지방세법179조의9)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 ○ 납기경과(지방세법179조의9) -신고지연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
| 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제176조 제8항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