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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복지 |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 민원서식명 | 보육시설 변경 인가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 처리기간 | 7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보육팀 |
| 담당연락처 |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정원으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경우) ③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⑤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⑥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⑦ 보육시설인가증 |
| 관련법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