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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복지 |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 민원서식명 |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공익법인)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 처리기간 | 17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 1부 처분재산 명세서 1부 감정평가서 1부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 관련법제도 | 민법 (제42조 제45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 수수료 |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