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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3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증(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부 |
| 관련법제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