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경제/에너지 |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민원서식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 신청방법 | 방문 |
| 수령방법 | 방문또는 우편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 처리기간 | 14일 |
| 경유 및 협의기관 |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경제교통과) → 접수(1층 민원실)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등록 |
| 심사기준 | 1. 법제4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자2. 대부업 신청등록자의 휴대폰 실명확인 |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1부.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3.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1부.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5. 인감도장 |
| 관련법제도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
| 수수료 | 100,000원※ 관련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 첨부파일 |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1&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