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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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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단독주택 부설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시설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5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대상여부결정⇒공사시행⇒완료통보⇒공사비지급(계좌입금) |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상 기존주차장을 실제용도로 사용하는것 이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자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
구비서류 | 1.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2. 주차장시설 배치도 (주차면적 기재) 3.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시설물철거 및 설치비, 인부임, 잔토처리, 자재구입비등 공사관련 경비 명시) 4.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
관련법제도 |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2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