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사회복지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사설화장시설(봉안탑, 봉안묘)설치(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개인,가족,종중,문중:10 종교단체, 법인:30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기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구비서류 | 1.납골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 2.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1부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관련법제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별지8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