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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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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3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고증 1부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3조 |
수수료 | 13,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