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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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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
민원서식명 | 급수공사 신청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접수처 |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급수팀 |
담당연락처 | 225-6271 |
처리절차 | 급수공사신청(전화또는문서) ⇒ 현장조사 및 설계(급수가능여부등) ⇒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납부통지 ⇒ 신청인이 지정은행에 급수공사비 납부 ⇒ 급수공사 대행업자와 도급공사계약체결 ⇒ 공사완료 및 급수개시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급수공사 신청서 1부 ② 민원인 제출서류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경유하는 때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물배치평면도와 급수시설설계도 -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
관련법제도 | 창원시 급수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수수료 | 6,000원 및 12,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