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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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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
민원서식명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상수도사업소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상수도행정팀 |
담당연락처 | 225-6201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및검토 - 결재 - 처리 - 통지 - 공고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1부(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 업무담당 교부) ② 이력서 1부 ③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1부 ⑤ 기술자 보유현황(해당업종 관계기술자 2명이상) - 국가기술자격수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⑥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고일 직전 월말기준) 1부 ⑦ 공사실적증명서 1부 ⑧ 공고일 현재 영업소 및 창고의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⑪ 대행업체로 지정된 기간동안 그 권리를 양도. 증여, 상속. 위임할 수 없다. ⑫ 대행업체로 지정된자는 하자보수 보증금 1,000만원(현금 또는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 증권)을 대행업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치 하여야 한다 |
관련법제도 |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제4조 및 제5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