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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민원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민원서식명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상수도사업소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상수도행정팀
담당연락처 225-6201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및검토 - 결재 - 처리 - 통지 - 공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1부(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 업무담당 교부)



② 이력서 1부



③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1부



⑤ 기술자 보유현황(해당업종 관계기술자 2명이상)



- 국가기술자격수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⑥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고일 직전 월말기준) 1부



⑦ 공사실적증명서 1부



⑧ 공고일 현재 영업소 및 창고의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⑪ 대행업체로 지정된 기간동안 그 권리를 양도. 증여, 상속. 위임할 수 없다.



⑫ 대행업체로 지정된자는 하자보수 보증금 1,000만원(현금 또는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



증권)을 대행업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치 하여야 한다
관련법제도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제4조 및 제5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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