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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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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국내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 ⇒ 처리부서 접수(경제교통과) ⇒서류검토 ⇒ 현장조사⇒ 민원인결과통지 |
심사기준 |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직업소개사업폐업신고서 1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011&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