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경제/에너지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국내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처리접수 ⇒ 신원·범죄.겸엄사항 등 조회 ⇒ 검토 ⇒ 현장조사⇒ 변경등록여부 결정 ⇒ 변경등록증 작성 ⇒ 민원인(변경등록증교부) |
심사기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
구비서류 | 1. 사업소의 추가시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함,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업상담원의 고용시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4. 기타사항의 변경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 2항및[별지12])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289&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