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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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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민원서식명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 문화예술과 |
처리기간 |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 : 20일, 일반적인 경우 : 3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재관리팀 |
담당연락처 | 055-225-367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도면 1부 현장사진 1부 변경사진 1매 참고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 제43조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및[별지19])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