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고 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확인(현장 및 서면)-감면
심사기준 30일 이상 미사용 확인시
구비서류 미사용신고서 1부


시설물 미사용 증거자료 1부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