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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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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처리절차 | 신청 제출 --> 접수 --> 검토 --> 적합,부적합 통보 -->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2부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